닫기

Advertisements

‘임성근 혐의 제외’ 조사본부 별도 의견 개진?…공수처 “개연성 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11010005449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6. 11. 15: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혐의자 축소 관련 "본인 의지 아니란 별도 의견 남겼을수도"
임성근 경찰 탄원서 제출…"군 작전활동 특수성 반영돼야"
20231103_obYBEj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혐의자가 제외된 것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의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내용을 보면 (혐의자를) 8명에서 6명,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조사본부에 계신 분들이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상하다'는 입장, 태도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수사업무 종사자 특성상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인들의 참고인 조사를 계속해 진행하는 한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재소환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본부 쪽 관계자들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문조사는 아니고 참고인 조사"라며 "유 관리관의 소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이 사건 관련 기록이 없는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해 통화내역 등 증거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걸 다 확보하면 제일 좋겠지만 확보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대로 맞게 수사를 해야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신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보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수사할 때 기초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참고인 조사 받는 분들 중 잘 제출하시는 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김 검찰단장에 대한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아직 조율 중이란 얘긴 공유받지 못했지만 추가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면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