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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익위 ‘명품백 종결’ 이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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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6.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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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형사 1부, 권익위 결정 사유 등 확인
이원석 "檢 수사 일정 차질 없이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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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법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분했으나 검찰은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안 서울중앙지검 측도 전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권익위는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근거 조항에 대해 설명하며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윤 대통령 및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 4호와 6호를 근거로 제시했다.

4호는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6호는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다.

검찰은 권익위 결정 이유를 확인하되 수사에 참고 사항으로만 삼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의소리 측은 권익위 결정을 두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면서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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