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재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현황'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27일부터 올 5월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한 이용자는 18만 2655명으로, 24만 7519건의 대출이 이뤄졌으며 이용금액은 1403억원이다.
한 건당 평균 이용액은 57만원이다. 이용자의 80%가 50만원의 대출을 이용했고, 신용평점은 하위 10% 이하인 이용자가 92.7%에 달했다.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32.8%였으며 가장 많이 대출을 이용한 연령대는 20~30대(43.6%)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업군은 일용직이나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이 69.1% 였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5월말 기준 20.8%에 달했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한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전액상환자 대상 재대출을 허용한다. 현재는 100만원 한도로 생애 1회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전액상환했을 경우 100만원 한도로 재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기는 9월부터다.
4분기부터는 채무조정 강화도 시행한다.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과 연계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