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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제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다.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했다.
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두고 해석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를 두고 해석이 분명하지만,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 범죄에 대해선 헌법학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