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병자 간편보험(이하 간편보험)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병자 간편보험이란,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A씨의 사례처럼 간편보험이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간편보험도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항목을 축소한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고지 항목에 대해 정확히 답해야 한다. A씨 사례처럼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가입은 간편하지만, 보험료는 높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 절차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의료자문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