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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제거도 수술…유병자 간편보험도 고지 안 하면 보험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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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6. 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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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병자 감편보험 관련 분쟁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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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검진에서 내시경을 하면서 대장 용종을 제거한 A씨는 간편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 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장 용종 제거는 건강검진 시 이뤄졌다고 해도 수술로서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위한 당일 입원, 응급실 입원도 고지 대상 입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병자 간편보험(이하 간편보험)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병자 간편보험이란,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A씨의 사례처럼 간편보험이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간편보험도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항목을 축소한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고지 항목에 대해 정확히 답해야 한다. A씨 사례처럼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가입은 간편하지만, 보험료는 높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 절차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의료자문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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