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조공장 부지 몰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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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50대인 A씨의 동생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50만정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농가에 제조공장을 세우고 이곳에서 비아그라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4종을 제조했다. 이들이 판매한 150만정은 시가 160억원 상당으로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
검찰은 추후 동종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제조공장으로 활용된 이들의 소유 건축물과 토지를 몰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제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