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폐지 조례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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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시의회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배 의원은"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에 제정됐고 이미 제정 당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 주민 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입 시기부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 주민자치회로 탈바꿈함에 따라 기존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협의회 등이 진행하던 활동과 지원 사업들을 주민자치회가 진행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혼란도 가중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각종 유사한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으나, 수원시는 지난 2년간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회의 관계를 거의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배 의원은"사업을 일원화시킨다고 하니 다양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하시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 통로를 주민자치회로 일원화한다고 하여도 다양한 공동체가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배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4개 조례(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마을만들기,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폐지를 대표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만 통과하고 나머지 3개 조례폐지안은 보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