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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다수 손해보험사들이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안내 부족으로 인해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기준 33%에 불과하며,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23%, 온실 18% 수준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가입하면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현재 삼성·DB·현대·K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농협손보 등 7개 손보사에서 판매 중으로,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화재보험에서도 '지진 위험 특별 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화재, 붕괴, 파손 등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별로 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지진 피해보장 보험 상품이 중복 가입 여부도 잘 따져봐야한다. 동일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 보상된다. 따라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진으로 신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생명보험·제3보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업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재산종합보험을 통한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
또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 유의해야한다. 예를 들면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분실,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