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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서 조례안 8건과 동의안(1건), 보고(2건), 결산안(3건) 등 총 1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용인시의회는 세입 부분은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입 계획 수립과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의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치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정리보류액(불납결손액)과 관련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추징을 통해 정리 보류액 징수율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세출 부분에선 사업 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막고,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시 감액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 시 전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월액은 사업 기간, 행정절차 이행, 각종 민원 등을 예측해 사업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해 줄 것도 당부했다.
용인시의회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선 일부 부서가 용이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해 초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낮은 지표설정 및 측정 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용인시의회는 또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등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 검사 의견 및 시정·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도 엄중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