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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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기존 시행 중인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보다 나이와 소득 요건 등을 보다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재산 총액 1억원 이하 소유한 자로 월 1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청도군 기획예산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