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與 추경호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 상향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09010005402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7. 09. 1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민의힘 원내대책 회의
202407090100071790005337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자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 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수출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를 보이지만 온기가 민생 현장의 활력으로 체감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며 "특히,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