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 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병원장은 허위 진료 기록 작성을 지시해 보험사기를 기획했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는 전문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 기록을 작성했고,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의 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가짜 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과 미용 시술을 받았고, 이후 도수 치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편취한 실손보험금은 10억원에 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MOU를 체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