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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라며 "헌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의 발의로서만 (탄핵안을) 발동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