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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도움택시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로 기본요금은 1400원(2km)이며, 최대요금 3200원으로,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다.
도움택시를 이용하려면 당진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용 등록해야 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해 도움택시(개인택시) 또는 특별교통수단(카니발)을 배차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중으로 도움택시를 8대로 증차 운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