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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이 지난해 시작한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단체장, 국회의원 등이 고향사랑기부를 인증한 후 다음 기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재준 시장은 "좋은 취지의 챌린지에 참여해 기쁘다"며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