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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1일 기준으로 6만 원의 돌봄서비스 비용이 부과됐지만 수가체계 조정으로 소형·중형·대형으로 반려동물의 크기에 따라 3만 5000원, 4만 원, 5만 원의 기본 이용료가 적용된다. 추가 비용인 차량 이송, 입질 비용은 견종 구분 없이 2만 원으로 동일하다.
△방문 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1인당 연 100만 돌봄포인트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