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홈플러스 “동청주점·안산선부점, 계약 만료로 영업 종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18010011440

글자크기

닫기

서병주 기자

승인 : 2024. 07. 18. 10: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8일 입장문 통해 마트노조 주장 반박
영업 종료 7개 점포, 재개발 후 재입점
노조 "매각 위해 임대점포 계약 종료"
2024061801001602600097931
홈플러스가 최근 동청주점과 안산선부점의 폐점이 임대 계약 만료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며 마트 노동조합의 주장에 반박했다.

18일 홈플러스가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회사는 동청주점과 안산선부점은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마트노조는 해당 점포의 폐점이 매각을 위한 규모 축소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회사는 "점포 모두 장기간 적자였던 점포로 무리하게 임대계약을 연장할 그 어떤 요인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임대계약 연장은 '임대주가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며 해당 점포의 수익성 및 주변 상권 등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예시로 주변 상권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임대주와 협의 후 계약을 연장한 월드컵점과 면목점, 병점점, 영도점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영업 종료가 결정된 11개 점포 중 주변 상권의 쇠락으로 인해 만성적자에 시달려 오던 4개 점포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점포는 재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재입점할 계획을 전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는 모든 자산유동화 점포 직원은 100% 고용을 유지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는 "성장을 위한 변화의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산유동화 점포 직원들에 대한 100% 고용을 약속하는 것은 물론, 타사에는 없는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 2024년 임단협에서는 그동안 자산유동화 점포에만 적용되던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임대계약 종료 점포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은 근거 없는 추측성 자료를 유포해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고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중단해 지금이라도 직원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병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