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2자녀 이상' 확대로 두 자녀 가정 방과후학교 지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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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국힘)은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개정되면서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돼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다자녀 가정 학생 등의 학업 성취도 개선과 자기 계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법정 수급자·가구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았으나, 조례가 개정·시행되면서 두 자녀 이상 가정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60만 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도내 초·중·고 226개교에 4만 9437명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들 중 다자녀 가정 학생은 4만 1544명으로 지원 대상자의 84%를 차지했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후반기에도 도내 교육 현장의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도민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