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 ‘부지 매수’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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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23일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통해 과학고 신규 지정 등을 담은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과학고 유치 희망 지자체만 용인시 포함 10곳(고양·부천·성남·시흥·화성 등)에 달해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용인시는 경기도교육청 보다 한발 앞서 지난 3월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정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학고 설립 의사를 밝혔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첨단산업분야 기업과 연계해 미래 과학인재 육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당면한 과제는 과학고 설립 부지 확보에 있다. 과학고의 경우 일반 학교 부지(1만 2000㎡)에 비해 기숙사·연구동 등으로 2만2000㎡ 면적의 부지가 필요하다. 게다가 학교용지 특례법 대상도 아니라 시나 용인교육지원청이 토지를 별도 매수해야 하며 그 금액도 어마하다.
시 관계자는 "토지의 시설용지 용도 변경은 도시계획으로 가능하다"며 "문제는 교통과 편의성을 고려하면 토지가가 엄청나 다음 달 공모를 위해 세네군데 토지를 대상으로 관련부서 등과 혼신의 지혜를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에 과학고 설립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용인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가진 도시가 될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과학고가 용인에 설립돼야 하는 당위성으로 충분하다. 최적의 설립 여건도 갖추고 있다"고 과학고 설립 당위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