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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불신임 파장 확산…후반기 수원시의회 원구성 무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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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7.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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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례 42조(위원의 선임)은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위반이면 무효
수원시의회 전경
수원시의회 전경/홍화표 기자
국민의힘 수원시당이 기본 조례 42조 위반을 이유로 '수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오는 22일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불신임 안건 처리까지 앞두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임시 의장을 맡는 김정렬 수원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낸 '이재식 의장(무소속) 불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불신임 이유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42조(위원 선임 시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 후 추천) 위반 △민주당 탈당 후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정치적 거래 요구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을 의장으로서 화해 및 중재할 의도와 능력이 없다는 것 등 3가지다.

하지만 이 의장이 기본조례 42조 위반을 했다면 '후반기 원구성'은 무효가 된다. 42조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고 명시돼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상임위 구성 시 이 의장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가 어떠한 상의도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최원용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의장이 선출되고 그날 오후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 국민의힘 유준숙 대표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협의 후'라는 선행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 의장이 기본조례를 4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구성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의회 전문가들 역시 조례 규정이 당위규정인지 또는 임의규정인지로 보면 조례위반 여부가 판단되고 위반이면 무효라는 조언한다,

윤경선 운영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해당 조례를 위반했을 때 위원의 선임을 무효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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