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은 은행권에 허위의 매매 및 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들에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은행 검사부가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선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 및 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즉시 금감원에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방법 및 전산시스템상 미비점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직무분리제도는 도입했으나 느슨하게 운영하는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대출한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루어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이 외에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행위를 신속·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T/F(금감원·은행권 공통)를 운영해 전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