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8일 이어 두번째 법안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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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쳤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은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며 재표결에 부쳤지만 해당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이다.
범야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해도 192석으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그러나 여당에서 2표 정도의 이탈표만 나오면서 부결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과 달리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은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했다.
수사대상도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특히 이날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은 방송통신위원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 개정안' 외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며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막아나섰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최소 4박5일 동안 '방송 4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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