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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전날 오전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표결을 마친 직후 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교육방송공사법(EBS법)도 곧바로 상정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곧 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오는 30일까지 이어지게 되면 4개 법안에 걸친 토론 시간이 100시간을 넘기게 된다.
여야 내부에서는 피로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무기력한 여권 이미지만 부각될까 한켠으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의 법안 통과 실효성은 현재로선 무의미하다. 법안이 모두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