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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에 EBS법 상정…與 4차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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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7. 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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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야당 의원들이 28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퇴장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회는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강행 처리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재석 187명, 찬성 187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전날 오전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표결을 마친 직후 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교육방송공사법(EBS법)도 곧바로 상정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곧 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오는 30일까지 이어지게 되면 4개 법안에 걸친 토론 시간이 100시간을 넘기게 된다.

여야 내부에서는 피로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무기력한 여권 이미지만 부각될까 한켠으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의 법안 통과 실효성은 현재로선 무의미하다. 법안이 모두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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