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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이후 국내에서도 '한국판 FARA' 필요성이 제기된 데 기인했다.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은 외국대리인이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들 대리인은 국내 정책 개입 혹은 자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시킬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외국대리인은 국내에서 외국 정부 정당 등 외국 당사자의 대리인·대표·피고용인 등의 자격으로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는 개인, 법인, 단체를 의미한다.
실제 미국 검찰은 중앙정보국(CIA) 출신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부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일해서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수미 테리' 사건으로 관련 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가정보원(국정원)도 최근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 의원은 "미국식 '외국대리인등록법'은 외국 정부·단체를 위한 선전과 다른 활동에 종사하는 대리인들의 활동 공개를 의무화하고, 미국의 국가 방위와 보안을 위해 다양한 요인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미 테리처럼 활동하는 공작원들이 국내에 많다"며 "이들 공작원은 자국내 정책 동향을 파악해 언론을 상대로 악성 영향력 공장 핵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