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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정부, 유엔 고문방지위 권고 적극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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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7. 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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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최종견해 이행 촉구
위원장 성명 "정부, 권고 저극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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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아시아투데이DB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삭제, 과거사 피해자 구제 등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에서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며 "고문 범죄 공소시효 폐지, 사형제 폐지,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 등은 다른 국제인권조약기구와 인권위도 반복해 권고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수차례 권고에도 이 같은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같은 지적을 반복해 받는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기대하는 역할과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이 제출한 제6차 국가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심의하고 지난 26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 강제 실종방지협약 비준과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은 긍정적 변화로 평가했지만, 16개의 쟁점·46개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 및 권고'를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정부가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 대우 및 처벌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87년 발효됐고 한국은 1995년 가입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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