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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거절,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 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배열 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분쟁 조정) 제도와 (침해행위) 금지 청구제도 등의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 관행 등을 바로잡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