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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노란색 정차금지지대’ 확대 설치 추진…차량소통 원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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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8. 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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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꼬리물기 70%·30% 감소
서울경찰청 1
서울경찰청 전경.
서울경찰청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꼬리물기가 심한 교차로에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를 확대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정차금지지대는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의 구획에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다. 기존 정차금지지대는 유도선 등과 같은 흰색으로 설치돼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차금지지대의 색상을 종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꿨고, 내부 빗금의 길이·간격·두께도 더 늘리는 등 눈에 잘 띄도록 개선했다.

서울경찰은 올 3~5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 41곳과 꼬리 물림이 심한 교차로 17곳 등 모두 58곳에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를 설치했다. 설치 이후 교통사고는 월평균 0.51건으로 이전(1.71건)보다 70%가량 줄었다. 꼬리물기 차량도 신호 1번당 6.39대에서 4.49대로 30%가량 줄었다. 설치 후 사망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교차로 꼬리 물림 현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곳에 설치를 우선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고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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