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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금지지대는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의 구획에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다. 기존 정차금지지대는 유도선 등과 같은 흰색으로 설치돼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차금지지대의 색상을 종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꿨고, 내부 빗금의 길이·간격·두께도 더 늘리는 등 눈에 잘 띄도록 개선했다.
서울경찰은 올 3~5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 41곳과 꼬리 물림이 심한 교차로 17곳 등 모두 58곳에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를 설치했다. 설치 이후 교통사고는 월평균 0.51건으로 이전(1.71건)보다 70%가량 줄었다. 꼬리물기 차량도 신호 1번당 6.39대에서 4.49대로 30%가량 줄었다. 설치 후 사망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교차로 꼬리 물림 현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곳에 설치를 우선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고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