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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직원 안전 원칙’ 선포…근골격계 질환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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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4. 08. 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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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 6라인 물류 자동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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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근골격계 예방운동센터./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사내 안전원칙을 선포하고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반도체(DS) 부문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는 교통안전, 동료안전, 사고신고 등에 대한 절대적인 안적 수칙을 공표했다.

삼성전자는 8일 DS부문 임직원들에게 회사가 진행 중인 건강증진 활동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동시에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기흥사업장 6라인 내 웨이퍼 박스 물류 작업의 자동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곳의 물류 자동화 비중은 현재 44% 수준으로, 최대한 신속히 자동화를 확대해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개선된 구조의 웨이퍼 박스를 도입한다. 새로운 웨이퍼 박스는 가벼워지고 잡기도 편해서 작업자가 힘을 덜 들이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 이미 일부 현장에 투입돼 테스트 중이며 검증이 완료되면 전량 교체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증진에 관한 아이디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문화에 대한 임직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하고 상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DX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5대 기본원칙과 5대 절대원칙으로 구성된 '임직원 안전원칙'을 공지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지킨다'는 목표의 기본원칙은 교통안전, 동료안전, 작업중지, 아차사고 등록(사고가 날뻔한 상황을 신고채널에 등록), 사고신고 등이다.

'안전할 때만 안전하게 작업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절대원칙은 안전수칙 준수, 보호구 착용, 안전장치 우회·해제 금지, 고위험작업 허가 필수, 비정상작업 시 원칙 준수 등이다.

삼성전자는 업무 중 근육 피로 해소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예방운동센터 16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건강운동 관리사,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운동지도사와 물리치료사들이 상주하며 전문상담, 기능 평가 및 측정, 결과 분석, 운동 처방 및 치료 등 1대 1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임직원들에게는 근골격계 보조도구(요추 받침대, 손목 보호대 등 총 8종)와 '찾아가는 근골격계 프로그램'을 통한 그룹별·개인별 맞춤 운동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삶의 질과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질환으로 발생하는 의료비(급여항목)를 한도 없이 지원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서도 MRI, CT, 초음파 검사료, 입원기간 중 본인 식대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 중이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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