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 주어야 하는 법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에 정산해 주기 전까지 판매대금을 자의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는 티몬·위메프 및 모회사 큐텐그룹 측이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입점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면서, 플랫폼 업체가 판매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기한을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정하고,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대금 보유와 관련해 이를 고유재산과 구분해 은행에 예치·신탁하고,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피해자가 11만 명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사건은 경제적 국가재난에 해당할 만큼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이헌승, 전국위 개의](https://img.asiatoday.co.kr/file/2024y/08m/08d/20240808010007904000478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