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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그동안은 임신·출산은 보험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란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고, 임신·출산의 가능성 및 시기의 우연성 등을 고려해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임신·출산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상실 및 산후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약 20만 명의 임산부에 대한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해외 여행자보험 등의 무사고 보험료 환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무사고 환급금 지급 가능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특별이익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지급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이익 한도 조정이나 사업비 할인 방식으로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한다.
또한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이력이 만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생활 속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도 판매를 허용한다.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를 위해 의료자문 전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상품대상과 선임기한도 확대한다.
과도한 설계사 스카웃 경쟁 방지를 위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GA의 허위·과장광고 예방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설계사 신뢰정보(계약유지율 등)를 쉽게 확인, 우수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 외국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추진,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도입,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질병통계 데이터 활용 절차 합리화 검토 등도 논의했다.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