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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자차보험 신청 600대 육박…보험사서 선지급 후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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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08. 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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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전소된 차량<YONHAP NO-4159>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돼 있다./연합뉴스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동차보험사 상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 건수가 6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보험사들은 우선 피해 차주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고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 책임 소재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자차보험 신청 건수는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 전기차 차주를 비롯해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 피해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당초 피해 차량이 140여 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차량은 880여 대까지 늘어났다. 전소 42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이다.

우선 피해 차주들은 자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피해액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에 나선다. 국과수 등에서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중에서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일제히 구상권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로 전기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전기차 보험료에 변동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전기차에 대한 대물배상 한도 상한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특약을 운영하고 있으며, KB손보는 외산차 충돌시 대물배상한도 상한을 20억원으로 운영 중이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한도 상한은 통상 10억원인 가운데, 삼성화재 등 다른 손보사는 아직 대물배상한도 상향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물배상한도 상향조정 여부는 업계 자율이지만,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상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보험개발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과 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 1만 대당 화재, 폭발에 의한 사고건수는 0.78대로, 비전기차(0.90대)보다 적었다. 하지만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는 1306만원, 비전기차는 697만원으로 전기차가 1.87배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사고율, 차대 사람 사고율은 전기차가 더 높았다,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사고율은 17.2%로, 비전기차(15.0%) 대비 높았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차대 사람 사고의 자동차 1만 대당 발생 건수는 전기차가 104건으로 비전기차(71건)보다 1.46배 많았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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