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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6일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달 초(8/5)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었다면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훼손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와 같이 노조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법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경제계는 이를 토대로 불법 파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려를 지속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