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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세법개정안 개선해 인센티브 늘려야 기업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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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4. 08.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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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19일 기재부에 '세법개정안 의견' 제출
한경협 로고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 투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정당국에 전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말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 의견 수렴을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이 제시한 세법개정안 의견은 8개 법령별 22개 과제로 구성됐고, 주요 과제는 △주주 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 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등이다.

먼저 한경협은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대해 해당 제도를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인센티브로 마련됐다.

한경협은 또 해당 제도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만 적용되는데,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통해 증시 체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고환원'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현행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제한으로 인해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개정안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제 한도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경협은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배당이 환류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경협은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를 완화해 기업들의 기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한도를 초과하는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돼 기업들의 적극적 기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촉진을 위해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면제 한도를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인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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