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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폭증에 주담대 한도 낮춘다…5000만원 연봉자, 한도 4200만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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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8.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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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내달부터 시행
비수도권 2700만원 ↓ '지역별 차등'
9월부터 수도권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로 대출이자 4.5% 를 분할상환대출로 받는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전보다 수도권은 4200만원, 비수도권은 27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든다.

20일 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DSR 2단계 시행으로 차주의 대출한도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9월부터는 은행의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현재 0.3~0.4%포인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는 1.2%포인트, 비수도권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대출자가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대출(금리 4.5%, 변동금리)을 받는다면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2억8700만원, 비수도권은 3억200만원이다. 1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각각 2800만원, 13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DSR 도입 전보다는 수도권은 4200만원, 비수도권은 2700만원 줄어든다.

만약 연소득 1억원 대출자가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 수도권은 5억75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의 한도가 책정된다. 1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각각 5600만원, 2600만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정부의 대출조이기 정책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고수익 논란에 대해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지, 일반 기업과 같이 은행도 치열하게 혁신해 왔는지, 또한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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