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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동거인 법률대리인 “손배소 1심 비공개 요청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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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4. 08. 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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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이 오는 22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씨 측 법률대리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30억원대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1심 선고 비공개 요청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김 씨가 선고 내용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김희영 씨 소송 대리인은 재판부에 판결 선고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고, 법적으로도 판결 선고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이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은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리인 측은 "선고를 바로 앞둔 시점에 언론 기사 등과 함께 이러한 설이 나오게 된 것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 원고 측(노 관장)은 소송 초기부터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나친 여론전에 몰두해왔으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희영 씨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모든 결과를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8월 16일자로 절차진행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그 내용은 오히려 '통상의 가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선고 절차가 원칙대로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요청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마치 기자회견과 같이 선고해 비공개로 진행돼야 할 가사소송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공개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점, 한쪽 일방적인 주장들이 마치 검증된 사실처럼 확산된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그간 김희영 씨는 이미 수년간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공격을 감내하며, 어떤 루머도 바로잡지 않고 침묵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끊임없이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한다"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 침해는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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