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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외부 위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요식행위'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에 회부도 못 하는 식물총장이라고 비난하더니, 회부되자마자 '요식행위', '검찰총장은 공범'이라고 한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기 위한 시도이고 수사기관 흔들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