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자문사들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놓고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SK그룹은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양사의 합병을 결정했다. 합병시 자산 106조원 규모의 최대 에너지 기업이 탄생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2일 합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6월 기준 SK이노베이션 지분 6.2%를 보유하고 있다. 합병 비율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 수준이다.
또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도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투자자에게 반대를 권고했다.
반면 합병 시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관들도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이번 합병이 재무구조 강화와 포트폴리오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찬성을 권고했다. 합병 비율이나 기업가치 평가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국내 의결권자문기관인 한국 ESG연구소도 합병이 재무 안전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찬성 의견을 냈다.
합병은 주총 특별 결의사항으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SK이노베이션은 최대주주인 SK㈜가 36.22%의 지분을 보유해 의결에는 큰 변수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아울러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규모에 따라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전량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SK 측이 6817억원 어치를 매수해야 한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 8000억원이 넘으면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