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운행 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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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은 27일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번호판 훼손 등 불법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해 체납된 통행료 28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이 날 단속에서 체납된 차량 10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이 많은 차량 3대는 공매 처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강제 견인 조치했다.
여기에 경기도, 오산시, 오산경찰서에서도 지방세 체납액 700만 원과 과태료 140만 원을 징수했다.
도공 서울경기본부는 지난 해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미납통행료는 236억 원으로 이 중 89%(올해 7월말 기준)를 징수했다.
박태완 도공 서울경기본부장은 "상습체납차량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징수한다며 예금압류, 형사고발, 강제인도 및 공매처리 등 행정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