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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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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4. 08.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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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거래잔액 10조원 이상 금융회사
증거금 교환제도 담달부터 1년 적용키로
증거금
/금감원
금융당국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증거금 교환제도를 다음달부터 1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한 제도이다. 장외파생 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행정지도를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해왔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은 모든 장외파생상품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대상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로 한정하며,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변동 증거금의 경우 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 개시 증거금은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기관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다만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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