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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정한 송부 기한은 이날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해당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6일 김 후보자와 안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김 후보자와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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