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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께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사장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와 팔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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