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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추천하고 선행매매한 유명 핀플루언서 적발…700여개 종목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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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4. 12. 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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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핀플루언서 고발 조치
"투자자, SNS 리딩방 투자 추천 주의해야"
sns
자신의 SNS 등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주식을 매도해 불법 차익을 실현한 유명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700여 개에 달하는 주식 종목에 대해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유명 핀플루언서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핀플루언서들은 SNS상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식을 선매수한 후 해당 종목을 추천했다. 매수세가 유입되거나 주가가 오르면 해당 주식을 팔아치워 수백개 종목에서 차익을 봤다.

특히 이들은 관련 기사와 공시, 자극적인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주가 상승 기대감을 주고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했다.

금융위는 "SNS 리딩방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리딩방을 선별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다"며 "IT 전문 조사인력 등이 매매분석을 통해 700여개 이상 다수의 종목에 대해 혐의를 밝혀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NS 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주요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 및 통보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투자자들은 근거 없는 정보나 풍문에 현혹되면 안되고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8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리딩방 불법 영업과 불공정거래에도 주의해야 한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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