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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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