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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만료 예정이던 김 전 장관 구속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불법성이 있어 응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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