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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한동훈 ‘계엄법 위반’ 고발…“국회본회의장 무단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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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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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이재명·박주민도 함께 대검에 고발
김용현 측 "금지된 정당 정치활동…죄질 불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측은 오는 30일 한 전 대표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변론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정당원들과 활동하는 방법으로 계엄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당 정치활동을 했음이 확인됐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면 출입이 불가능함에도 한 전 대표를 자신의 보좌관으로 하여금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게 했으며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와 함께 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금지된 정치활동을 함께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는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을 위반한 범죄"라며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에 정한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한인 계엄선포권에 따른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계엄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국회법 151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 출입이 금지된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 투입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 대표, 한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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