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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헌재 ‘4인 체제’냐 ‘줄탄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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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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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후임자 임명 지연시 '4인 체제' 가능성도
野, 권한대행 임명 않으면 '줄탄핵'…법조계 "여야 합의 필요"
헌재 소심판정 참석하는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
헌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장기전으로 돌입한 모양새다. 여야가 재판관 임명 지연과 '줄탄핵'으로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면서 법조계에선 무정부 상태마저 우려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6인 체제' 선고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며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재판관 9인 완전체 체제에서 내린 결론이 아닌 이상 향후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6인 체제로 심리와 변론은 가능해도 선고까지는 조심스럽게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헌재는 앞서 지난 10월에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총리가 거부한 재판관 임명에 나서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를 완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겠지만 앞서 최 대행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적극적 권한 행사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바 조기 재판관 공백 해소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울러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중순까지도 후임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헌재는 초유의 '4인체제'로 전락하게 돼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중단된다. 현재 야당은 최 대행을 비롯해 권한대행을 차례로 물려받을 장관들도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지 않는다면 줄줄이 추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어느쪽으로든 국정 혼란 상황이 불가피한 만큼 법조계에선 조기 대선에만 매몰된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여야의 합의와 타협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추진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자칫 다수 야당이 다시금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면 거듭된 무정부 상태마저 우려되는 극한의 위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 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 경제를 망치고 국가를 위기로 내모는 29차례의 반복적인 탄핵농단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그 정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정치와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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