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가져갈 경우 고려아연과 이해관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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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려아연은 "영풍의 58일 조업정지는 경쟁사인 고려아연에 점유율을 높일 기회일 수 있지만, 영풍과 MBK가 경영할 경우에는 당장 영풍의 적자 보전과 황산 처리, MBK의 투자금 회수가 시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다수 주주의 이해관계와 영풍·MBK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함으로써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고 경쟁력 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최근 영풍에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아연 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 5년간 환경오염으로 총 22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3분기 기준 50%대로 추락했다. 지난 2023년 가동률 80.04%에서 악화한 수치다. 여기에 올해 58일간의 조업정지까지 더해지면 가동률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고려아연은 "현 이사회와 경영진, 임직원은 물론 많은 협력사와 울산 시민들은 제련업에서 명백하게 실패한 영풍이 고려아연을 경영할 경우 '비철금속 세계 1위'라는 위상과 경쟁력이 급격하게 추락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풍의 각종 제련 잔재물과 위험물질이 다시 온산제련소로 향하면서 온갖 환경문제와 지역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당사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장 적자를 메꿔야 하는 실패한 제련 기업과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고수익을 올려야 하는 투기적 자본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우량 기업 고려아연을 인수하려는 모양새"라며 "당장은 지배구조 개선 등 감언이설을 앞세우지만 실제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두 기업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은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의 경쟁력을 짧은 시간에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