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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17 계도기간 종료…개선 사항 반영 감독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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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1. 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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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2024년 연말 결산으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감독당국은 보험업계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합리화 등 IFRS17 관련 개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그간 검토된 사항을 계도기간 내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 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슈 특성 및 재무영향 등에 맞게 감독역량을 집중해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보험사, 회계·계리법인, 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잠재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했으며 잠재 이슈를 검토하고,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주요이슈는 공동협의체 및 질의회신연석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

또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서는 원칙 중심의 기준서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합리적·자의적 실무 관행을 개선하고 IFRS17 제도 안착을 도모했다.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부분 정리·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초장기(최대 120년)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17 결산 특징으로 인해 계리가정 관리 등 계리 감독강화 필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2024년 결산 및 계리 감독 강화 등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IFRS17 기초가정의 중요성 및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계리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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