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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경찰청에서 맡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호·안전대책기구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대부분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통령 외에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국가 요인에 대한 경호는 모두 경찰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며 "경호조직의 권력화와 경호 책임자의 직권남용을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이 경호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