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사모펀드 개입 바람직한가"
"연기금, 국가 이익 사안에는 적극적 의결권 행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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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고려아연 사태 등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사례를 두고 기업의 경영권을 지킬 제도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또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중립만 지킬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이익 및 안전보장과 관련있는 사안에서는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국회의원 등 14명이 주최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고려아연 사태가 우리 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려아연 사태로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비교적 건전하다고 알려진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국내 굴지의 사모펀드가 꼭 들어와야 했느냐, 이것이 국내 자본시장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강력한 요구도 이어졌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는 "한국은 기간산업 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조차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전혀 마련해주고 있지 않다"면서 "마지막 기댈 곳은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전략적 이익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중립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국익을 지키는 것이 기금운영상의 '공공성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모펀드가 사업에 진입하면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대두됐다. 조혜진 변호사는 "국민연금법에서 투자고려 요소로 '고용 및 노동조건'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도 그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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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조업은 재투자가 안 되면 설비 노후화가 빠르다. 매년 2000억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대재해인데, 이런 부분을 과연 (사모펀드 측이) 알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장 투자하지 않고 재원을 쌓으면 기업의 값어치는 눈에 보이겠지만,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하루 숨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은 전 세계에서 아연, 연, 은, 인듐 등 4가지 금속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비철금속 1위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소재 니켈까지 4대 통합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내세웠다. 올해는 글로벌 업황 악화 등 대외적인 악재가 잇는 만큼 비용절감과 공정개선 등으로 원가 경쟁력을 올리고, 성장동력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